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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경사항추가]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한글/중국어/베트남어/영어/태국어)
등록일
2021-09-15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1614

- 변경(추가)사항 :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