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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3-29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854


법무부에서는 국내 장기체류(체류기간 91일이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편의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2023.4.1.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은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하며, 분실, 체류자격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


붙임 신형 외국인등록증 안내 리플렛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