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등록일
- 2020-02-17
- 작성자
- 국제교류처
- 조회수
- 699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입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3. 진료등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으며 마스크를 쓴 채 2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5. 개인물품 (개인수건, 식기,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날까지
필히 자가모니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 모니터링(능동감시) 방법 >
1. 감염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2.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3.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시, 감염 증상 알리기
붙임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국문, 중문) 각 1부.
붙임2. 중국여행 주의사항 및 안전예방수칙 1부. 끝.
국제교류처장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