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5-27
- 작성자
- 국제교류처
- 조회수
- 496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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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나.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