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5-06-11
- 작성자
- 국제교류처
- 조회수
- 7171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하는 경우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들께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1. 프로그램 개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함.
2. 요양보호 분야 취업 후 비자
가.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게 되면 유학(D-2) · 구직 비자(D-10)를 특정활동 비자(E-7)로 변경할 수 있음.
* 당초 유학생 혹은 유학 구직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함.
나. E-7 비자로 변경 시 체류기간은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함.
다. 자격요건
1)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4)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요건
3. 적용시기 및 인원수: 24년 7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연 400명 이내
4. 취업 대상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5 - 9인의 소규모시설로 고용비율을 맟출 수 없음에 유의
* 상세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안내 1부.
2.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관련 카드뉴스 1부.
2025. 6.
국제교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