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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8-19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799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외 확진 외국인의 치료비 부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08-17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반, ②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0-08-24 9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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