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12-23
- 작성자
- 국제교류처
- 조회수
- 2032
▣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공지 ▣
2021-1학기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증 발급 및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재∙휴학생
2. 사증발급 절차
입국설문 및 서류제출 (12월23일~1월10일) | ▷ | 서류검토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월11일~1월17일) | ▷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및 발급 (1월18일~2월7일) | ▷ | 사증발급신청 및 발급 (2월8일~2월14일) | ▷ | 입국 및 자가격리(14일) (2월15일~2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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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학교 |
| 출입국 |
| 재외공관 |
| 본인 |
* 코로나19 종식선언 후 사증 발급 신청 시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및 신청 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현재 특례 미적용)
*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필요
※ 위의 일정은 코로나19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증발급 필요 서류
구분 | 특례 미적용(현재 신청 시) | 특례 적용 시 (코로나 종식 후) |
제출서류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첨부파일) (2) 여권, 증명사진 (3) 결핵진단서 (한국 대사관 지정 병원) (4) 가족관계 입증서류 혹은 호구부 (중국인 유학생) (5)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 (동국대학교) (7) 신분증 (8) 부/모 재직증명서 (회사 전화번호 필수) (9) 부/모 수입증명서 (10) 은행 잔고 증명서 (2천만원) (11) 계좌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 잔고증명서의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함 (12) 거주지증명서(자가격리에 필요한 독립된 1인 주거공간) - 3단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까지 제출필요 | (1) 표준입학허가서 (2) 결핵진단서 |
소요기간 | 1개월 이상 | 1주일 내외 |
* 특례 적용 대상자 :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체류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 특례 적용 시점 및 절차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입국 수요 조사
아래 링크를 통해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수요 조사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https://forms.gle/sPTDmXYr2qsqhfet7
(중국어) https://www.wjx.cn/jq/101550341.aspx
5. 문의사항
ulf8ace@dongguk.ac.kr / phm9973@dongguk.ac.kr
(한국어) 054-770-2848 / (중국어) 054-770-2883 / (베트남어) 054-770-2876
2020. 12
국제교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