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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홍역 예방 안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라,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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