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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수강 안내
Date
2023-08-18
Writer
국제교류처
Hit
1270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3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학생이 참가를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2. 교육목적 :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

3. 교육명 : 2023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4. 교육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면교육

일시

08.30(수) 16:00~17:00

   

장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교육대상

직원, 조교

직원 교육학점 부여

교육방법

전문강사교육

임 현(한국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비대면교육

일시

09.04(월)~09.29(금)

   

장소

e-class(온라인)

   

교육대상

① 재학생

학부, 대학원

② 교원/연구원

임상제외, 전임연구원, 강사, 초빙교수

교육방법

표준(정규)자료 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5.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