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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장학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7-30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2058

외국인 유학생 장학제도 변경 안내

 

()입생 수업료

 

 ▶ 시행 시기 : 2021-1학기부터


재학생 수업료

 

 시행 시기 : 2021-1학기부터


학부 외국인 신()입생 기숙사비 보조 장학 폐지

 

 시행 시기 : 2020-2학기부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정 한시 조치

 

 ▶ 시행 시기 : 2020-2학기부터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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