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실습
개요
해외 소재 기업체·연구소·관광서 등에 파견되어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 현장실습 및 산학교류 프로그램종류
| 구분 | 주관 | 내용 | 참여 형태 | 
|---|---|---|---|
| 교외 | 국가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 개별 참가 | 
| 교내 | 본부 | 국제교류팀 프로그램 | 학교 선발 | 
| 학과 | 전공기반 프로그램 | 학과 선발 | |
| 기타 | 해외현장실습위원회 인정 프로그램 | 기타 선발 | 
대상기업
				각국 공식 사업자 등록 업체			
		선발시기
| 주관 | 학기제 | 계절제 | ||
|---|---|---|---|---|
| 3월 | 9월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
| 공고 | 10월 | 4월 | 3월 | 9월 | 
| 지원 및 선발 | 11월 | 5월 | 4월 | 10월 | 
| 파견 | 3월 | 9월 | 7~8월 | 1~2월 | 
지원자격
- 2,3,4학년 재학생
 - 실습기관의 지원 자격에 합치하는 자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 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장학금
				학비보조 장학금			
		학점인정
- 인정기간 : 재학 중 최대 6개월 이내
 - 인정범위 : 재학 중 최대 21학점(전공전문 15학점)까지 인정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이내
 - 방학 중 6학점이내(계절학기 과목 포함)
 
 - 최소근무시간 								
- 학기제 : 12주 이상
 - 계절제 : 4주 160시간 이상, 4주 160시간을 3학점 기준, 54시간 이상 1학점 부여
 
 - 인정내역 : 해외현장실습(Overseas Internship) 표기 및 P/F
 - 이수구분 : 전공 및 자유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