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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0-10-22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472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실내 50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

(비수도권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운영 가능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전국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공공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2020.10.22


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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