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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2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 공지문
Date
2023-07-10
Writer
국제교류처
Hit
505

2023-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공지

 

2023-2학기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증 발급 및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휴학생

2. 사증발급 절차

입국설문

및 서류제출

(626~721)

서류검토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725~31)

사증발급신청

및 발급

(81~)

입국권고기간

(828~831)

 

 

 

 

 

 

 

 

본인

 

학교

 

 

영사관

 

본인

*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필요(2학기 복학신청 : 12023.6.26.~6.30. & 22023.7.17.~7.21.)

위의 일정은 코로나19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증발급 필요 서류

구분

학생 준비서류(학교: 스캔파일만 제출)

대학 준비서류

대사관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자료실 http://iiae.dongguk.ac.kr

(2) 여권사본 및 여권

(3) 증명사진(흰색 배경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4) 최종학력증명서(중국 : CHSI(学信网))

(5)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결핵진단서(한국 대사관 지정 병원)

(8) 은행잔고증명서(비고 참고)

(9) 계좌거래내역서(비고 참고)

- 은행잔고증명서의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함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또는 호구부, 신분증 사본(본인, 부모)
-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11) /모 재직증명서 & 수입증명서(회사 전화번호 필수)

(12) 거주지증명서(입국 전 학교 제출)

(1) 표준입학허가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요기간

1개월 내외

1주일 내외

비고

(4) 최종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8) 은행잔고증명서: 1,6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통장에 서류제출일 기준 과거 7개월 이상 또는 예금 동결 기간 최소

7개월 이상 보관 중 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사증 불허될 수 있음.

(9) 계좌거래내역서: 서류제출일 기준 과거 6개월에 대한 내역서

*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일 것.

제출방법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스캔한 후 Google Chrome-Google drive 개별 지정된 폴더로 업로드 할 것

(20230644@dongguk.ac.kr)

국제교류팀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마친 뒤 서류 문제없을시 학생이 영사관에 서류제출 할 것.

 

* 호구부(중국)는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갱신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공증 불필요)이며, 학력입증서류는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서류에 한해 사본 인정 가능

*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입국 전 Q-CODE 작성 후 입국할 때 QR코드 보여주기, 결핵진단서(비자신청(원본) 및 기숙사입실시(사본) 필요)

 

4. 문의사항

 

20230644@dongguk.ac.kr / 20200612@dongguk.ac.kr / 20211235@dongguk.ac.kr

(한국어) 054-770-2849 / (중국어) 054-770-2883 / (베트남어) 054-770-2876

 

2023. 7.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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