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Date
- 2023-07-10
- Writer
- 국제교류처
- Hit
- 505
▣ 2023-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공지 ▣
2023-2학기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증 발급 및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휴학생
2. 사증발급 절차
입국설문 및 서류제출 (6월26일~7월21일) | ▷ | 서류검토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7월25일~31일) | ▷ | 사증발급신청 및 발급 (8월1일~) | ▷ | 입국권고기간 (8월28일~8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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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학교 |
| 영사관 |
| 본인 |
*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필요(2학기 복학신청 : 1차 2023.6.26.~6.30. & 2차 2023.7.17.~7.21.)
※ 위의 일정은 코로나19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증발급 필요 서류
구분 | 학생 준비서류(학교: 스캔파일만 제출) | 대학 준비서류 |
대사관 제출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자료실 http://iiae.dongguk.ac.kr (2) 여권사본 및 여권 (3) 증명사진(흰색 배경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4) 최종학력증명서(중국 : CHSI(学信网)) (5)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결핵진단서(한국 대사관 지정 병원) (8) 은행잔고증명서(비고 참고) (9) 계좌거래내역서(비고 참고) - 은행잔고증명서의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함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또는 호구부, 신분증 사본(본인, 부모) (11) 부/모 재직증명서 & 수입증명서(회사 전화번호 필수) (12) 거주지증명서(입국 전 학교 제출) | (1) 표준입학허가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요기간 | 1개월 내외 | 1주일 내외 |
비고 | (4) 최종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8) 은행잔고증명서: 1,6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통장에 서류제출일 기준 과거 7개월 이상 또는 예금 동결 기간 최소 7개월 이상 보관 중 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사증 불허될 수 있음. (9) 계좌거래내역서: 서류제출일 기준 과거 6개월에 대한 내역서 *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일 것. | |
제출방법 |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스캔한 후 Google Chrome-Google drive 개별 지정된 폴더로 업로드 할 것 국제교류팀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마친 뒤 서류 문제없을시 학생이 영사관에 서류제출 할 것. |
* 호구부(중국)는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갱신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공증 불필요)이며, 학력입증서류는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서류에 한해 사본 인정 가능
*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입국 전 Q-CODE 작성 후 입국할 때 QR코드 보여주기, 결핵진단서(비자신청(원본) 및 기숙사입실시(사본) 필요)
4. 문의사항
20230644@dongguk.ac.kr / 20200612@dongguk.ac.kr / 20211235@dongguk.ac.kr
(한국어) 054-770-2849 / (중국어) 054-770-2883 / (베트남어) 054-770-2876
2023. 7.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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